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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1 2020고단2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09: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에서 중동IC 방면 갓길을 도보로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7. 10:10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경사 E의 동행으로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자인서를 들고 있는 D에게 달려들며 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D를 밀쳐 순찰차 트렁크 부위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도로 분리한 뒤, 정상적인 문답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조사 예정임을 고지받은 다음, 복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양 손으로 D의 어깨를 밀고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하는 한편, 순찰차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순찰차 내부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에 대해) 각 피해 경찰관 사진, 순찰차 내부 사진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쳐 안테나가 뽑힘, 각 공무원증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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