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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08 2015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호서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곡동에 있는 충남고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0.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2014. 8. 25.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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