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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8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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