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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감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경력,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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