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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4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발송 횟수 및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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