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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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