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04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3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첫째,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하 2차 시국선언 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정치행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만일 이러한 의견표명에까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을 확대한다면 이는 공무원인 국민의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둘째,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이 제때 송달되지 아니함으로써 2차 시국선언에 앞선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 한다)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양형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