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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1036
조형물제작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46,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례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디자인 개발 및 제작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미로)는 철물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6. 전남 구례군으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498 일대에 현충탑(청동 군인상 포함)과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제작ㆍ설치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을 이전ㆍ설치하는 작업을 대금 736,6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한 2012. 12. 31.(2012년 12월경 2013. 6. 30.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조형물 제작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 제1조(총칙) 원도급인(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하도급인(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하도급인) ① ‘을’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제작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에 의거 제작을 시공한다.

② ‘을’은 설계 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제작예정공정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관련 제작의 조정) ① ‘갑’은 도급제작을 원활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본 제작과 시공상 관련이 있는 제작과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련제작의 시공자와 밀접하게 연락, 협조를 하여 도급제작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하도급) ‘을’은 하도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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