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위 ‘B’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 제작을, E(E, 일명 ‘F’)은 B에서 태국어 통번역 일을 하면서 C과 함께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G은 B의 대표로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H(H, 일명 ‘I’)와 마찬가지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그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2017. 8. 23. 태국인 J이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건당 25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E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 도박에 빠진 남편이 K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도주하여, K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영어로 작성한 후 이를 J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J과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 동행하여 J이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