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560에 있는 동양강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