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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07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D 임야 1,62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 대상 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4. 6.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토지가 협의취득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의 전소유주 13명은 2009. 9. 8. 피고 산하 기관인 해병대 사령부에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되었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2009. 9. 29.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 후 잔여 부지에 대하여 F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발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

A 외 5인은 2013. 7. 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잔여부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같은 해

8. 21. 피고 산하 기관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이 사건 도로 부지 외 잔여 부지는 분할측량이 되어 있지 않아 2013. 9.경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가 이루어지면 연내에 국방부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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