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이며,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인 ‘D'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E가 입주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한 관계로, 피고인의 위 다음 카페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위 네이버 카페의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주 전부터 위 네이버 카페의 회원들인 1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위 C 1단지 관리소장 F이 피고인에게 위 네이버 카페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모른다고 하였을 뿐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 02:0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인 ‘D' 게시판에 “1단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출한 적도 없고, 관리실에 문의해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없다 합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주 전부터 위 네이버 카페 회원들의 동의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00:2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의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카페 운영관리자는 자신이 1단지 비상대책위원도 아닌데도, 마치 비상대책위원이라고 명함을 돌리고 행사하고 있으며”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 단
가. ‘허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