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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15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22.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망인의 카드대금채무는 2017. 10. 23.을 기준으로 원금 5,708,186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이자 1,326,902원(적용 연체이율 : 연 23.7%)을 더한 7,035,088원이 남아 있다.

망인이 2016. 11. 10. 사망하자, 망인의 모친인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배우자인 D과 함께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39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D은 망인과 사이에서 E을 포태하고 있었고, E은 F일자 출생하였다.

E은 2017. 9. 26. 위 법원 2017느단1974호로 상속포기의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을 포기한 자는 소급하여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E이 출생하여 상속을 포기한 이상, E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는바,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직계존속인 피고가 배우자인 D과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 2,814,035원 =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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