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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다1598 판결
[손해배상등][집13(2)민,18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석명 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람이 사망하면 다과간에 장례비용이 소용됨은 우리의 일반생활에 있어

쉽사리 긍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 아래 같은 취지의 영수증이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모름지기 그 서증

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입증을 보구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물건이 장례용

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7. 2. 선고 65나287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 소외 1이 피고 관하의 육군제6군단 운전교육대 소속 소외 2 이병의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써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아들 소외 1 장례 비용으로 지출된 16,100원의 청구를 원고가 그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2,3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위 서증만으로는 그러한 지출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장례비용 청구를 전액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이나 화장이나 간에 장례 비용이 다과간에 소용됨은 우리의 일반생활에 있어 쉽사리 긍인할수 있는 일이므로 원고들이 장례일에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아래 백미대 광목 창오지 탁주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이것이 갑 제5호증의 1내지 3이다) 제출되었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물건이 장례용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석명할 의무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장례비청구를 전혀 배척하였음은 석명 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심은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1개월 생활비를 3,000원으로 인정한 취지를 원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이 날품팔이로 취업하면 월수입평균 6,000원을 벌 것이고 생활비로는 그 반액이 소요될것이라는 주장을 스스로한 사적이 있으므로(원고의 1964.11.3 자 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시 참조)원심이 생활비를 월 3,000원으로 계상하여 계산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의 손해액산출에 있어서나 과실상계 적용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는 이유설시중에 아무판단을 하고있지 않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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