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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79 판결
[부동산공유확인등][집14(1)민,168]
판시사항

채증에 있어서 경험칙에 위배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1958.12.16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불하받음에 있어 원고는 불하계약에 필요한 시민증이 없으므로 불하비용과 불하대금은 공동부담하되 편의상 피고명의로 계약을 맺고 다만 불하완료 후에는 공유로 등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유지를 불하받는데 시민증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또 다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갑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신청을 피고가 신청한 때와 같은 무렵에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의 본건 불하신청은 1958.4.24에 하였음을알수 있고 또 원고는 그가 목포에서 학업에 종사하다가 이미 피고가 위 불하신청을 한 후인 1958.6경에 상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미루어 본 다면 원심인정의 위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박약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시유지 불하에 있어 수불하자에게 시민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갑명의로 불하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원고와 피고간에 위의 특약을 하게된 동기가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이므로 갑이 법정대리인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 특약을 하게 된 것인지의 여부등을 석명 심리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1심증인 조명구, 김의화, 양재혁, 방영준, 원심증인 조연애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원고본인 심문결과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과 원고의 모인 소외 2등 가족은 친척인 피고와 더불어 본건 대지위에 1953.9월 중순부터 각 균분의 비율로 점유하여 건물을 짓고 경작도 해오다가 1958.12.16 서울특별시에서 시유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하게 됨에 원고는 불하계약에 필요한 시민증이 없으므로 불하비용과 불하대금은 공동부담으로 하되 편의상 불하계약을 피고명의로 하고 다만 불하 완료후 등기할 때는 공유로 등기 하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본건토지의 불하 예정부분 52평에 대한 불하대금의 반액인 금 1,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증인 양재혁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시유지의 불하는 적법한 연고자에게 우선 불하함이 원칙이므로 본건 토지 불하도 연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불하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할 뿐 수불하자가 시민증을 소지하는 것이 불하받을 자격요건이라는 점에 언급한바 없을뿐 아니라 증인 조명구, 김이화, 방연준, 소외 2 등의 증언에, 시유지를 불하받는데 시민증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듯한 증언이 있으나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막연한 증언이므로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고, 더구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동 증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신청을 피고가 신청한 때와 같은 무렵에 서울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불하신청은 1958.4.24에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고, 원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목포에서 학업에 종사하다가 이미 피고가 위와 같이 본건 불하신청을 한 후인 1958.6월경에 비로소 상경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하에서는 피고가 본건 토지 불하신청시에 원고가 시민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 명의로 불하신청을 하되 원고가 불하대금을 반부담하고 후일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1 지분을 양도하기로 인정할 증거가 박약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시유지 불하에 있어 수불하자에게 시민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이유를 석명, 심리함과 동시에 원고의 모 소외 2 명의로 불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을 하게된 동기가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이므로 원고의 모인 소외 2가 법정대리인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을 하게 된 것인지의 여부등 그 경위를 석명, 심리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열거하는 증거를 막연히 종합하여 원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채증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칙을 어기거나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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