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0:3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너 나보고 어제 아침에 뭐라
그랬어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