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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4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62세)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3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외국돈과 반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아들이 자는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빴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아침에 내 아들 집에 갔는데 니가 왜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고 말하여 서로 다툰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가게 가니까 손님 다 내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cm , 칼날길이 약 23cm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왜 그랬어! 엄마 어디 있어! 니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위 회칼 손잡이를 쥐고 오른손으로 검정 비닐에 싸인 위 회칼을 쥐고 피해자 B에게 “아까 내한테 뭐라 그랬어! 계속 나한테 큰소리 칠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죽인다”라는 등 문자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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