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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2:59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열상을 봉합하는 수술 중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병원 당직의 사인 피해자 E, 당직 간호 사인 피해자 F에게 “ 좆같네

씨 발, 야 너 몇 살인데 개 좆같냐,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아픈데 씨 발 너가 뭐라

그랬어,

여기 CCTV 영상 녹화 되지, 경찰 불러.” 라는 욕설과 함께 소독 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수술 과정에서의 통증이 크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진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비록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 하더라도 단기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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