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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76. 5. 18. 선고 76노7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0]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범행에 제공된 선박의 몰수

판결요지

선박의 선주겸 선장이 청탁을 받고 밀수품을 분선받아 운반 양육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경우 그 범행에 제공된 선박은 몰수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간과하였다면 위법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선박 유성호(2톤) (증 제1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부분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죄질, 범행의 정도등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양형은 상당하다 인정이되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부분을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낚시용 어선 유성호(2톤) (압증 제11호)의 선주겸 선장으로서 일본에서 밀수입하는 물품을 분선, 양육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원판시 일시에 위 유성호로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동쪽 3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대기중인 제5구봉산호로부터 일본에서 밀수입한 일제 테레비등 싯가 약 2,482,540원 상당을 분선받아 운반 양육하여 그 관세를 포탈케하므로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압수된 위 유성호는 이를 몰수조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음은 사실오인 아니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이유는 살필 것없이 이점에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 1은 어선 유성호(2톤) (압증 제11호)의 선주겸 선장으로서」를 더하는 거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범죄 사실 및 증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위 모두사실 다음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다만, 동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고 초범이며 관세포탈품이 모두 압수된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선박 유성호(2톤) (증 제11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한 선박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에 의하여 이를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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