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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경찰관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하여 두 차례에 걸쳐 침을 뱉은 사안으로서, 행위 방법과 경찰관의 피해감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방법이 비록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외에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행위 자체의 성질상 공무집행을 방해할 객관적인 위험성도 낮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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