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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6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며 피해자 E의 탈모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머리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D의 카달로그로만 사용하고 다른 지점 등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인터넷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피해자의 가발 착용 전ㆍ후의 얼굴과 대머리 부위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발업체인 H 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발업체의 홍보 목적으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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