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3586: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014고단23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