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4821"사건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및 세차장에서 사용할 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을 뿐, K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A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의 위법 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에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C의 경우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