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말경 D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3. 5.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공터에 컨테이너, 저장탱크, 모터펌프, 고무호스 등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이 용제공장으로부터 구입해 온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각 6:2:2의 비율로 저장탱크에 담아 펌프로 혼합한 다음 이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17리터 빈통에 담아 1회 평균 120통 약 2,0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지절러진 판시 제1항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23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