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
판결요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상가에서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공소외인과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2.4.부터 1986.8.5.까지 충북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3.6. 18:00경 충북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계장 공소외 1로부터 경북 의성경찰서 형사들이 공소외 2를 사기·도박혐의로 검거하러 왔는데 공소외 2는 지명수배된 자이니 보는 대로 동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동인을 발견하면 검거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1986.5.16. 동인과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동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동인을 검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공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검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 4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공소외 2와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집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집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공소외 5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함께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함께 온것 같다는 것일 뿐으로써 당시 위 상가에서 부의금을 접수했던 증인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문객이 많아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공소외 2와 위 상가집에 함께 갔던 증인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그들이 부의금을 접수시킨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따로 위 상가집을 방문하였더라도 그들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외 5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함께 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끝으로 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동인이 위 상가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공소외 9(본명 김○○)이 와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상가집에 왔다고 하여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후 나가 보았으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위 상가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 공소외 2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상가집에 공소외 2와 함께 갔다거나 그곳에서 공소외 2를 만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공소외 8, 공소외 10과 함께 위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상가집에 오기에 자리를 피해서 뒷집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이 조문을 마치고 위 상가집에서 떠난 후 위 상가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