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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1노4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또는 재물 손괴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5.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에 해당하는 내용 및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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