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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7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 의정부시 C, 3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치아 1개를 발치하고, 의치 2~3 개를 거는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았다.

2. D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가. 2016. 6. 경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 의정부시 E, 206동 7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치아 20개에 대해 의치를 하여 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고 2016. 10. 6. 경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나. 2017. 4. 경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 전 항의 D의 주거지에서, 2016. 경에 하여 준 의치에 대하여 빠진 보철을 붙여 주는 보수치료를 하고 2017. 4. 27. 경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각 확인서, 피의자 통장 사본, 의정부 서부 새마을 금고 회신, A 입출금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 및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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