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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54544
장애연금급여미해당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0. 2. 19.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 3.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갑작스런 의식 소실을 이유로 좌측 뇌기저핵 및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우측 반신마비 및 정신장애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장애원인 상병으로 장애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연금급여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16.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본태성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16.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3. 8. 16.부터 2009. 12. 19.까지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11. 14. MRI 촬영을 하였는바, ‘우측뇌실 주변 백질에 1cm 가량의 고음영의 병변이 있는데 종양보다는 비특이적 소견 혹은 허혈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

3)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B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고혈압은 뇌졸중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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