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3,850㎢”를 “3,850㎡”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운 날씨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여러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연구결과(2008년 노동부 연구과제로 수행한 연세대학교 E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의하면,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급성 및 만성 과로 기준은, 첫째, 발병 1주일간 그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만성과로의 경우 3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정상근무보다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경우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기저 심장질환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인자 악화요인으로 급성심장사의 발병과 연관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감정인의 혈압은 2005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단 1회 치료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치료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