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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누32813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상병인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초진일은 2005. 3. 17.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6.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의 초진일인 2005. 3. 17. 당시 원고는 배우자인 B과 별거 중이었는데, B에게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및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안내 없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시키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과 관련하여 초진일(2005. 3. 17.)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2.9mg/dl, 2013. 3. 15.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3.3mg/dl이었으므로, 8년간 0.4mg/dl의 상승폭 및 질병의 진행경과, 정상 수치가 1.5mg/dl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시점은 초진시점보다 최소 3~5년 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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