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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찬만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욱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공소외 1과 공동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지번 1 생략) 소재 임야 4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우선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매도인들의 협조 하에 먼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불하기로 협의한 다음, 2003. 11. 14.경 위 임야의 소유자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5와 ‘매도인 공소외 4, 5, 매수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외 1인, 매매대금 879,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20,000,000원을, 피해자가 80,000,000원을 각 지불한 후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는 토지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담보제공, 대출 및 잔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분담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바,

1.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 합유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자인 피해자와 함께 원활한 물류창고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의 매수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위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그 정을 모르는 위 임야의 매도인인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만나 ‘위 2003. 11. 14.자 부동산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5. 20.경 공소외 4와 공소외 5와 개별적으로 위 임야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5. 6. 29.경 위 임야 중 같은 리 (지번 2 생략)로 분할된 1필지 29,752㎡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나머지 (지번 3 내지 6 생략)으로 분할된 4필지 합계 11,792㎡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부 공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토지 5필지의 가액 87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사실은 위 2003. 11.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란 중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외 1인’ 옆에 동업자인 공소외 1이 볼펜을 이용하여 동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6.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공소외 1은 2003. 11.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고소인의 동의없이 피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고,

3. 사실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동업으로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협의하였고, 공소외 1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부담한 80,000,000원은 위 동업계약의 일환으로 공소외 1이 투자한 금원이며, 공소외 1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동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에 있어 이를 동의하였고,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사본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피고인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나아가 공소외 1로부터 동업계약서 초안을 모사전송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2005. 1.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호실 미상의 법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법원 2004고단5234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일 뿐이며, 위 80,000,000원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과 같은 시기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나. 2005. 9. 28.경 위 수원지방법원 호실 미상의 법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법원 2005노1685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서의 초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11,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99~147쪽)

1. 수사보고(공장신설승인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 사본 등 첨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계정별 원장, 지출결의서, 동업계약서 초안, 고소장(증거기록 92쪽),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다. 각 모해위증의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토지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창고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시켰을 뿐,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몰래 이 사건 계약서 중 매수인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변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3. 9.경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10.경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물류창고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11. 14.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4, 5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7,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 법무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위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인 공소외 13은 매매계약서 초안을 3장 작성(매수인용 1장, 매도인용 1장, 법무사사무실 보관용 1장)하여 매수인란에 ‘ 공소외 6 주식회사 외 1인’, 매도인란에 ‘ 공소외 4, 5’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나 그때까지 피해자는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용 계약서 및 법무사사무실 보관용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해자의 이름 및 인장의 날인이 없으나 매수인용 계약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해자의 이름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신설허가(피고인은 2003. 12. 20.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안성시에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함)를 받고 단독으로 그 허가증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4. 1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공소외 4, 5를 만나 ‘위 2003. 11. 14.자 부동산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4. 4. 20. 안성시에 공장설립허가 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신청하여 2004. 5. 6. 그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4. 5. 20.경 공소외 4, 5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신청서 접수시기를 문의하던 중, 공소외 9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어, 2004. 6. 1.경 이 사건에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경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매도인들은 즉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5. 4. 26. 위 가처분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5. 5. 16.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자 2005. 6.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납부한 후 200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9.경까지 그 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물류창고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약 280억 원에 매도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2004. 6. 23. 수원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범죄사실 제2항),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 2005. 4. 20.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변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2007. 8. 21. 피해자가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및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3. 판단

가. 배임죄 성립여부

(1)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동업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변제기, 이율,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3. 12. 5. 50만 원, 2003. 12. 9. 350만 원을 이자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정별 원장의 근거가 된 지출결의서에는 처음에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비’라고만 기재되었다가 추후 위 문구가 화이트로 지워지고 ‘지급이자’라고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8,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체결 장소에 가 직접 매도인들에게 전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1심에서 피해자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 이력서까지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시기는 2003. 12. 3.경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11. 14.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력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03. 11. 29.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현재 공소외 2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월급 150만 원을 1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7(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임)은 3달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모순되는 점,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만 현금으로 3달치 월급을 주었다는 공소외 7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3. 11. 1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공소외 4와 공소외 5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11. 21.경 평택세무서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공소외 8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단순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사업자등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도 계약금 8,000만원을 직접 가지고 오고 형질변경 관련 서류들 역시 준비해 왔고, 2003. 11. 24. 피고인과 함께 대한측량설계기술단의 공소외 9를 만나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15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물류창고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임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신설허가가 나오자 2004. 4. 14.경 피해자 몰래 매도인들과 사이에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동업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결국 200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 879,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무고죄 성립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그 자리에서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외 1인’ 옆에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며칠 후 피고인에게 찾아가 위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원본대조필’이라는 고무인과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직후 매수인용 매매계약서와 법인인감을 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 맡겼는데 그때 피해자가 임의로 매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3일 정도 후에 법인인감을 반납하고, 매매계약서는 2004. 1.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에게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변조죄 등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몰래 빼내어와 사본을 만들고 공소외 7이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동인들 몰래 꺼내어 위 사본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그 주장을 바꾼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법인인감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더욱이 3일 후에 법인인감만 돌려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약 2달이 경과하도록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관하도록 두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경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2004. 3.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형질변경허가취득자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용 매매계약서를 전송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점(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원본대조필 문구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란의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외 1인” 기재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란의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외 1인’ 기재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다.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또한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②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피고인의 동생이다)은 이 법정에서 ‘2004. 4. 10.경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서 초안을 팩스로 송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여 물류센터를 짓고 이를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80억 원에 매도하여 상당한 이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자유형으로 처벌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동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계약금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동업자로서 얻게 될 기대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기대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재혁(재판장) 이은정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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