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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8가단11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859,111원, 선정자 C에게 25,288,666원, 선정자 D, E에게 각 16,859...

이유

망 F이 피고에게 2015. 12. 7. 10,000,000원, 2015. 12. 16. 22,000,000원, 2016. 12. 15. 45,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 F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C와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F이 그 중 1,134,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잔액 75,866,000원(= 77,000,000원 - 1,134,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859,111원(= 75,866,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C에게 25,288,666원(= 75,866,000원 × 3/9), 선정자 D, E에게 각 16,859,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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