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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3:00경 경기 광명시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청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3:00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스티커

1. 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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