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14:00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고속도로 단성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 평 리에 있는 주상 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B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후미조치 용의차량 검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