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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단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방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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