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0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 01:53경 대구 동구 C 소재 D시장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16세)이 그를 부축하면서 깨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