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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9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015. 3. 23. 10,000,000원을 월 2%로 빌려주면 언제라도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고 이를 대여하였으며, 2015. 3. 31.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원고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고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4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C의 대리 행위에 따른 지급 책임(제1 예비적 청구원인) ⑴ 설령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 C이라 하더라도, C은 피고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위 중개사무소의 자금 이체 등 자금 관리와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48,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지급 책임이 있고, 만약 C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기하여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⑵ 설령 C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없고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5. 7. 13. C과 함께 E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계약금, 연체 차임까지 지급하여 C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다.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 C이라 하더라도, C은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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