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도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