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