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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지인 B로부터 청주지방검찰청에 동업자인 C외 1명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담당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B에게 “담당 수사관인 D 수사관은 내 고등학교 후배이고, 나와 각별한 사이로 내 말을 아주 잘 듣는다.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 앞에서 B에게 “수사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G 관련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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