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장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경제사정상 보험료 납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도 9개의 보험을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실제로 질환이 존재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질병은 지속적으로 치료 ㆍ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상급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2010. 6. 3.부터 2010. 8. 27.까지 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고, 특히
8. 17. 1개,
8. 18. 3개,
8. 19. 1개,
8. 20. 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당시 그 동안 운영하던 갈비집의 계속된 적자로 폐업하고, 2011년 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당구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단기간에 걸쳐 합계 728,029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유지하였고, 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