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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법인이다.

위 차량의 운전기사인 C은 국도3호선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령리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넓이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0. 13. 15:40경 광주에서 제지를 적재하고 서울로 운행하면서 2축에 11.5톤의 무게로 운행제한 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기 법인의 업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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