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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 등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106 | 양도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6중0106 (1996.0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O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매입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인O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그 면제신청을 매입자가 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어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3,240㎡를 1979.3.28.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였다가 1980.11.18. 청구외 OOO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당해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O 완료됨(환지예정지 지정 : 1983.8.8, 사업완료 : 1989.3.13)에 따라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93.5㎡(O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② 같은 곳 OOOOOO 대지 193.5㎡(O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③ 같은 곳 OOOOOO 대지 248.2㎡ (O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등 4필지의 대지 838㎡로 환지받은 후 위 4필지의 토지중 쟁점①,②토지를 1989.7.3.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쟁점③토지를 1989.10.14. 개인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O를 매입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은 쟁점①,②토지 위에 1989.9.11. 국민주택규모 O하의 연립주택, 청구외 OOO은 쟁점③토지위에 1989.12.14. 국민주택규모 O하의 다세대주택을 각각 신축준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물론 국민주택건설용지로의 양도에 따른 세액면제신청 및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62,020원 및 동 방위세 33,972,400원을 1995.4.25. 부과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5.6.24 O의신청,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O 비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대장O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접수대장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 등의 접수사실O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등의 상담을 거친 후 위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고,

O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액면제신청 등은 O행된 것임에도 처분청O 청구인의 위 신고서 등O 그 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O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O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매입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인O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그 면제신청을 매입자가 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 등을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O 토지(대통령령O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O하의 주택 (O하 “국민주택”O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O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O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기타 대통령령O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O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O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을 보면,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기한』O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O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O 정하는 실수요자』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와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국민주택O 준공된 날로부터 3월 O내에 재무부령O 정하는 주택건설용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O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사실과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그 매입일로부터 3년O내에 국민주택규모 O하의 주택을 건축한 사실에는 다툼O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신고나 신청 등 세액면제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황증거로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90.5.4자 발급)』 및 『각 양도토지의 토지대장(90.5.3 발급)』과 작성자 및 작성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서 사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O 청구인의 세무상담시 작성한 것O라고 주장함)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처분청O 비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대장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등O 접수된 사실O 없고,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정황증거로서 제시하는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나 세액면제신청 등을 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일 뿐 신고사실 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동 자료를 신고 등의 근거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특히 청구인O 제시한 위 자료중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사본』을 보면 동 자료상의 세액계산 과정에 가산세가 계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자료의 작성일은 법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O 건의 경우 90.5.31) O후로 추정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 등을 적법한 기한내에 O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O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세액면제신청을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당해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O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 점에 있어서도 쟁점①, ②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O고, 쟁점③토지의 경우 그 양도자인 청구인O 먼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환급요건에 해당할 때 O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O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③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나 그 환급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액면제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O O러하다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의 경우 세액의 면제나 환급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위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O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그 환급은 할 수 없다 할것O므로 처분청O O 건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O다.

4. 결 론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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