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답 3,295㎡(이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토지에 접한 광주시 D 대 846㎡와 E 대 114㎡에 관하여 1998. 10.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위 각 토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원고의 토지 중 별지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부지로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4, 14, 16, 23, 25, 26의 각 점에 각 나무(이하 ‘이 사건 각 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2, 3, 5, 6, 13, 15, 22, 24, 27의 각 점에 각 가로등(이하 ‘이 사건 각 가로등’이라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에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3㎡에 나무보호를 위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10. 30.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11.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31.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료는 합계 8,796,480원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중 연 임료 합계액 9,912,000원은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
이고, 2014. 11. 1. 이후의 임료는 연 1,071,840원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