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후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 22:3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과 골프강습시간이 짧다는 문제로 이야기하다
시비되어 서로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잠깐 고통은 있었지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E도 방사선촬영 결과 이상은 없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D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신체의 완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