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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부인대 및 내측 삼각인대 파열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841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도박개장 성명불상자들은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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