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과 D과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D에 경유를 공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류 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12:20경 경주시 E 일원 ‘F' 조성을 위한 D의 공사현장에서 G 경질유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D의 건설기계인 H 포크레인에 등유 60%와 경유 40%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27ℓ를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2,792ℓ 시가 합계 200,914,577원 상당을 D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 기본계약서, 유류사용 집계표, 주유권,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건설기계등록증,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