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동네 아는 후배인 피해자 B(2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나가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불상 일명 E, 일명 F와 함께 2016. 10. 16.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 B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전 폭행을 당하여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F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렸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뒷머리 등 온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일명 E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일명 E, 일명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인지 원위지골 추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