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357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6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6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