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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구합10044
산지일시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물자원 개발 및 석재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7. 6. 피고로부터 충주시의 일반재산인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산 50-8 임야 41,388㎡ 중 8,985㎡(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1. 7.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2.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3. 1.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3. 7.부터 2013. 12. 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만기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만료기간인 2013.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부계약 변경 체결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기간이 2013. 9. 3.에 2013. 12. 31.까지로 변경되었고,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계약 기간의 만료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는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이 2013. 12. 31.자로 종료되었음(이하 ‘제①처분사유’라 한다). 원고는 사용수익권이 종료되었음에도 채굴작업을 계속하였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을 불법훼손하였으며(이하 ‘제②처분사유’라 한다), 광물이 아닌 토석을 허가 없이 불법반출 하였음(이하 ‘제③처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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